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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두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내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20대 남성 조모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양주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자정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A씨 자택인 광명 방향이 아닌 서해안고속도로(목포 방향)로 진입해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조씨에게 여러 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를 거부하고 되레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씨를 추격하자 조씨는 A씨를 고속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조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근기자·조수현수습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