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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미흡한 안전 조치로 공사장 인부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단독 김영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 소장과 관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사장 인부 A(67)씨가 근무했던 건설사 두 곳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A씨에게 별도의 안전 장치 없이 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라고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6시30분께 동탄2신도시의 한 공사장에서 지하 3층 기계실 벽체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2.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건설사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마련해야 했지만 별다른 안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