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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사직서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며 조목조목 지적한 직장 상사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센터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인권센터는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도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 측은 A씨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B씨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 A씨로부터 모욕 발언을 들었고, A씨는 모든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자 굴욕감을 느낀 B씨는 지난 5월 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장 A씨는 "보육교사 B씨가 주장하는 사직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에게 공개했다"면서 "B씨 동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인권센터는 원장 A씨와 B씨, 다른 교사들에 대해 조사하고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어린이집에서의 모욕적 발언과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