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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아기를 낳자마자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형을 선고하자 이 여성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하자 결국 상고 포기서를 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7월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남자친구 B(24)씨 사이의 아이였다. 그러나 부모는 물론 B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고양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진통을 느껴 화장실에서 몰래 분만했고, 끝까지 숨기고자 아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했고 다음날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A씨의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지난달 22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