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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학대당했거나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놓는 '즉각 분리' 제도 등에 대응(6월29일자 6면 보도=위기아동 '즉각분리' 갈곳이 없다… 도입 석달째… 현장선 어려움)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쉼터 2곳을 신설하고, 2023년까지 6곳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여력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현재 연수구와 계양구 등 2곳에만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9월까지 남동구와 서구에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내년 3곳, 2023년 3곳의 쉼터를 확충해 총 10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학대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주거지원·긴급복지·사례관리·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아동보호전담기관에 임상심리사 3명을 배치하는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새로 마련해 피해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기존 7개 병원에서 10개 병원으로 확대해 의료비와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학대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인천시는 '2인 1조 현장출동'과 '신고 50명당 1명 배치' 기준을 세워 현재 44명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내년까지 27명 더 늘리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내실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대응, 사후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대응 체계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