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는 B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 돌아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뒤 사체를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9일 오전 5시 30분께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서 A씨의 차량 파편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현장서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맡겨진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현장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카센터에 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는 B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 돌아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뒤 사체를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9일 오전 5시 30분께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서 A씨의 차량 파편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현장서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맡겨진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현장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카센터에 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이자현 수습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