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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가상 화폐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조원대 사기를 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신태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회원 5만2천여명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총 2조2천100억원을 챙긴 혐의(7월 2일 온라인 보도=[취재후(後)]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씩 개설하도록 했다. 그 뒤 수개월 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단 말로 회원들을 꼬드겨 사업을 점차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된 돈의 원천의 다른 회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같은 달 27일 이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