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조원대 사기를 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신태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회원 5만2천여명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총 2조2천100억원을 챙긴 혐의(7월 2일 온라인 보도=[취재후(後)]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씩 개설하도록 했다. 그 뒤 수개월 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단 말로 회원들을 꼬드겨 사업을 점차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된 돈의 원천의 다른 회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같은 달 27일 이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신태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회원 5만2천여명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총 2조2천100억원을 챙긴 혐의(7월 2일 온라인 보도=[취재후(後)]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씩 개설하도록 했다. 그 뒤 수개월 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단 말로 회원들을 꼬드겨 사업을 점차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된 돈의 원천의 다른 회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같은 달 27일 이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