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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8.2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이 같이 주장하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26명, 시민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므로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선 "과잉입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다른 선진국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억지력이 필요한 개별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허위 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