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 5일 수원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8.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