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과 성남 등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오늘도 일손이 부족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급식소를 정상 운영하려면 300명 가까이 필요한데, 현재 근무 인원이 20~30명가량 부족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일자리를 원하는 외국인의 고용은 힘들다.
현행법상 41개 업종에서 우즈베키스탄·베트남·필리핀 등 재외동포(F-4 비자)는 단순노무직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다. 김씨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인지 여부를 분간하기가 어렵고, 외국 인력의 재외동포 비자 취득 여부를 따지는 것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단순노무직 등 56개 업종 취업규제
국내고용 보호에 타당성 부족 지적
"인권 침해적 요소도… 재고 해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등 일부 업종이 팽창하는 반면 산업 인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입국이 막히면서 주요 업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족인력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19만명,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8만명과 6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취업질서 유지를 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주방보조원·음식배달업 등 단순노무업과 목욕관리사·골프장 캐디 등 56개 업종에서 재외동포(지난해 기준 46만 명) 고용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현장에선 노동강도가 높은 단순노무직일수록 이미 외국인 근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외국인 비중이 높은 업종도 많은데 이곳에서 재외동포를 고용하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부실하다"며 "특히 특정 업종의 취업 제한은 인권 침해적 요소도 있어 규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2003년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 유입이 급증하면서 국민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규제를 완화하면 국내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5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품선별원, 농업종사원 등 일부 업종에서 재외동포 취업규제를 삭제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