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7월 23일자 5면 보도=법률 플랫폼 '로톡' 등장… "자본종속 우려" vs "이용문턱 낮춰")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됐다. 기득권에 대한 다툼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취재기자에겐 "기존 업계나 플랫폼 업계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사용자 편에 서서 취재를 하라"고 지시됐고, 그렇게 첫 편의 기사가 나왔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었고, 법률 플랫폼 업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을 낮춘다'고 맞서면서 '밥 그릇 싸움'은 시작됐다.
법률 플랫폼 업계 1위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갈등은 지난 5월 본격화됐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국내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선 개정안이 플랫폼 산업을 겨냥했다는 취지로 맞받아쳤고 그렇게 논란은 확산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협도 강경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사실상 '사무장 로펌'의 위법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속에 지난 5일 변협이 징계 처분에 착수했고 로톡 측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변협은 이날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위반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가 지난 3일 기준 2천855명이었고, 이들 변호사가 대상이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맞불을 놨다.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소송전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로앤컴퍼니측은 3월 말 3천966명에 달했던 가입 변호사가 그간 28%가량 줄었다고 했다. 변협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변호사 수가 계속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와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 10명 중 8명이 경력 10년이 채 안 된 청년 변호사다. 이들에겐 플랫폼 시장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변협에선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공급자를 종속시킨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지인 소개로 영업을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이상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주장과 "상품을 찍어내듯 광고하고 일면식 없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매칭시켜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형량을 예측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려스러웠다. 형량은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을 받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지만 "로톡에 등록돼 있고 플랫폼을 통해 실제 수임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이야기 모두를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기사화된 배경은 사용자 입장에서 본 상호 마찰이었다.
데스크인 기자 또한 법조를 출입한 적이 있다. 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품을 판적이 있다. 승소율을 떠나 개인변호사와 로펌은 수임료부터 달랐다.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한다는 말을 실감하는 데는 몇시간 채 걸리지 않았다. 법을 근거로 한 싸움이지만, 이에 앞서 기존 법조계가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무엇을 해왔는지부터 생각해보자. 그 부분을 로톡에서 파고든 것은 아닐까. 이번 싸움이 민·형사상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거리낌없이 법에 손 내밀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미래지향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영래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