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 판사 1명이, 합의부는 판사 3명이 1심 재판 내용 결정
검찰이 형사사건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해 각 재판부 배당
무기징역·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해당하는 사건 '합의부'에
"형량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
검찰이 형사사건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해 각 재판부 배당
무기징역·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해당하는 사건 '합의부'에
"형량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
인천지방법원이 2주간의 여름철 휴정기간을 마치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오는 9일부터 재개된다.
먼저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의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재판은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가 맡아서 하고 있다.
9일 재개되는 두 사건 중 하나는 형사단독에, 다른 하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상태다.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마다 심리를 진행하고 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관할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단독은 판사 1명이, 형사합의부는 판사 3명이 1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한다. 검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단독이 진행할지, 형사합의부가 진행할지를 판단해 각 재판부에 배당한다. 인천지법에는 형사사건의 1심을 심판하는 16개의 형사단독과 3개의 형사합의부가 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폭행, 병역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생 사망 사고의 피고인 화물차 운전기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형사합의부가 담당한다.
서구 어린이집 원생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은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대해선 1개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처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지만, 형사합의부 심판의 조건인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단독에 배당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형량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합의부의 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의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재판은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가 맡아서 하고 있다.
9일 재개되는 두 사건 중 하나는 형사단독에, 다른 하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상태다.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마다 심리를 진행하고 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관할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단독은 판사 1명이, 형사합의부는 판사 3명이 1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한다. 검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단독이 진행할지, 형사합의부가 진행할지를 판단해 각 재판부에 배당한다. 인천지법에는 형사사건의 1심을 심판하는 16개의 형사단독과 3개의 형사합의부가 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폭행, 병역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생 사망 사고의 피고인 화물차 운전기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형사합의부가 담당한다.
서구 어린이집 원생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은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대해선 1개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처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지만, 형사합의부 심판의 조건인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단독에 배당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형량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합의부의 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