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 판사 1명이, 합의부는 판사 3명이 1심 재판 내용 결정
검찰이 형사사건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해 각 재판부 배당
무기징역·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해당하는 사건 '합의부'에
"형량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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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지방법원이 2주간의 여름철 휴정기간을 마치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오는 9일부터 재개된다.

먼저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의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재판은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가 맡아서 하고 있다.

9일 재개되는 두 사건 중 하나는 형사단독에, 다른 하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상태다.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마다 심리를 진행하고 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관할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단독은 판사 1명이, 형사합의부는 판사 3명이 1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한다. 검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단독이 진행할지, 형사합의부가 진행할지를 판단해 각 재판부에 배당한다. 인천지법에는 형사사건의 1심을 심판하는 16개의 형사단독과 3개의 형사합의부가 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폭행, 병역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생 사망 사고의 피고인 화물차 운전기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형사합의부가 담당한다.

서구 어린이집 원생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은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대해선 1개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처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지만, 형사합의부 심판의 조건인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단독에 배당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형량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합의부의 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