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