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근생빌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채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된 사이 근생빌라 입주자들에겐 불법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1월6일자 8면 보도=성남 불법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폭탄'에 반발)되고 있다.

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구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도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특별조치법안 모두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로 양성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근생빌라'가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상임위에 멈춰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관련 법안 경과에 대해 묻는 민원들이 많았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진 다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입법 과정 등은 알 수 없다. 8월 말께 결산회의가 잡혀 있다. 그때 법안 논의될지는 미정이다. 안 되면 9월이나 10월 정기회 잡힐 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성남 중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본격화되고 있다. 법안 통과만 믿고 있었던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원구청 인근 근생빌라를 지난 2012년에 매입했다는 A씨는 "이행강제금 납부 예고장만 보내오더니 7월16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납부 고지서가 왔다"며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도 됐고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어서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가압류 독촉장이 왔다. 어제는 구청 직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압류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중원구청은 절차대로 행정 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거주자들에게 마냥 강제금을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강제금 유예 등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김순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