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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 신설해 개정안 입법예고 하는 등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졌지만 실내동물원은 동물 관리가 미흡해 물건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4일 오후 경기도내 한 실내동물원의 모습. 2021.8.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민간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은 최근 늘고 있는 민간 동물원에 대해 관리 감독권한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시설기준 등 명확한 법 규정 없어
道 조례에도 관련된 사항은 '전무'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은 사육 및 전시 시설 등 갖춰야 할 시설만 언급돼 있을 뿐 사육 시설에 마리당 얼만큼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없다. 경기도 조례에도 동물원 및 수족관과 관련한 조례는 전무하다. 

 

민간 동물원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비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사육하거나 전시한다는 등의 학대 논란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민간 동물원 중 상당수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8월5일자 7면 보도=실내·이동동물원 체험… 자칫 '동물 학대' 경고)하는 것도 학대 논란을 키웠다.

학대 논란이 지속되는 민간 동물원은 국내 동물원 110곳 가운데 90곳(82%)을 차지할 만큼 많다. 또 전체 민간 동물원(90곳) 가운데 21곳이 경기 지역에 있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책없어 '허가제' 전환만 기다려
관심밖… 법개정 국회통과 미지수


그럼에도 도는 민간업체에 손 쓸 방법이 없어 동물원 '허가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국회에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동물원 허가제로 바뀌면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확보를 강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물원수족관법이 2018년 12월 마지막 개정 이후 모두 11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일 만큼 관심 밖이다.

이 와중에 도는 법이 처음 시행된 2017년 5월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지역 실정에 알맞은 동물원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기도 동물관리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는 올해 구성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민간 동물원 업주에게 시설 개선을 강제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다만 동물원 허가제로 바뀌면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토대로 민간업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