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인후통 증상을 겪던 A판사가 지난 7일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법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던 터라 A판사가 담당한 재판부에서 최근 진행한 재판은 없었다.
법원은 A판사가 휴정기에도 출근을 했기에 그와 접촉한 판사와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청사 소속 등 방역 조처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매뉴얼에 따라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인후통 증상을 겪던 A판사가 지난 7일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법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던 터라 A판사가 담당한 재판부에서 최근 진행한 재판은 없었다.
법원은 A판사가 휴정기에도 출근을 했기에 그와 접촉한 판사와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청사 소속 등 방역 조처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매뉴얼에 따라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