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을 허가 받았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만 심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형 집행률 기준을 55%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석방 제도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을 110%에서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가석방 기회 부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810명이다. 가석방 신청자(1천57명) 중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상이 됐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만 심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형 집행률 기준을 55%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석방 제도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을 110%에서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가석방 기회 부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810명이다. 가석방 신청자(1천57명) 중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상이 됐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