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방침(6월21일자 12면 보도='민간 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민주당, 정부와 원점 재검토) 철회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신축 임대뿐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뿐 아니라 기존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신규 등록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공급 줄어 가격상승 역효과
비판 일자 대책발표 1년후 철회


앞서 지난해 7월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이 공급하는 4년 단기임대, 8년 매입임대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공공이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외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 역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추후 임대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되는 혜택이 주어졌다. 등록을 장려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기록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서 정부는 이런 방침을 뒤집고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폐지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지난 5월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막는 한편,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6개월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소유한 주택을 팔게 돼 민간임대 사업자 축소·소멸로 이어진다는 계산이었다.

공급확대기조에 신규 등록 재개
관계자 "시장혼란 부추겨" 지적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게 해서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줄었고,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 역시 눈에 띌 정도로 늘지 않으면서 매매 가격·임대 가격이 모두 오른 것이다.

게다가 민간임대 사업자로부터 정권 초기에는 장려했던 민간임대 등록을 정권 말에 와서 폐지하겠다고 180도 선회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상황이 이렇자 당정은 대책 발표 1년여가 지나 폐지방침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택임대인협회 소속의 한 임대사업자는 "국가가 민간임대 등록을 장려하다가 또 폐지한다고 나섰다가 다시 백지화한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지만 정부가 정책을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