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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때려 온 몸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친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친부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둘째 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A씨는 첫째 딸과 함께 두 아이를 기르던 중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생활고까지 닥치면서 A씨는 스트레스를 참지 못했다.

A씨의 폭행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그해 9월 말 까지 둘째 딸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둘째 딸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결국 둘째 딸은 온 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총 11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도 입었다.

남편도 아내의 범행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딸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3.3㎏으로 태어난 C양은 몸무게가 4.5㎏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등 극도로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다만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친모가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