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3건은 형사 입건됐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고양의 한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A씨는 컨테이너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인 결과 약 1년간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했다.
경기도특사경, 300곳중 63건 입건
불법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 順
"개발제한구역내 지속 수사할것"
B씨는 지난 2018년 화성에서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남양주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