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는 경인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당사자가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정재욱)는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이라는 기사(2019년 6월14일자 5면 보도='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와 관련해 당사자가 경인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30일에는 해당 당사자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항소 기각한 바 있다.
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5월3일부터 6월19일까지 입예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론을 충실히 담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당시 입예협 회장을 중심으로 회장이 투자한 부동산업소 등 특정 부동산업소들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입예협 활동을 빌미로 입예협 계좌로 입주예정자들이 모금한 돈을 받은 뒤 기념비 등 제작으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했다.
연속보도를 진행하는 동안 2~3번 이상의 다른 취재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9월27일 수원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한결같이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정보도 관련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기사의 공공성 및 상당성에 비춰볼 때 설령 기사로 인해 공직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에 대한 명예 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인일보 광교 중흥S 클래스 겸직·사익추구 연속보도, 소송당사자 정정보도·손배訴 1심 불복… 法 '항소 기각'
현직경찰 입주예정자협의회 의혹 반론보도 불구 '허위사실 유포' 주장 불인정
입력 2021-08-11 22:01
수정 2021-08-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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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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