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방재정을 늘리고 세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내놨다.
지방소비세를 2023년까지 4.3%p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천억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 2023년까지 4.3%p ↑
1조 규모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설
기초연금 부담 2천억 가량 완화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소비세 4.3%p 인상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지자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지방비 부담 2천억원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23.7%, 2023년 25.3%로 단계별 인상키로 했다. 약 4조1천억원 규모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천억원가량 덜겠다는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난 73.7대26.3에서 72.6대27.4로 조정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달성'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 장관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은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발의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차질없이 완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