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후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선거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치러진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이들로,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수십 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선거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치러진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이들로,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수십 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