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문병찬) 심리로 11일 열린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의원은 "30년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로 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정의연, 저와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검찰은 정대협이 제 사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정대협은 윤미향 1인이 이끄는 사조직 아니다"며 "저를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는 정대협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고 반박했다.
또 "정대협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완료된 시점에서 많은 여론재판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