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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경인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하면서 경기도가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시행했던 가운데,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계곡 정비가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나둘 추진되는 가운데, 법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의 계곡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불법점용 2년→5년이하 징역
점용물 긴급 제거 조항 포함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천에서 불법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벌금은 미미해 불법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처벌 기준을 강화해 보다 깨끗한 계곡을 만들고자 한다는 게 김 의원이 밝힌 개정안 발의 이유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을 각각 적용받는다. 하천법 제95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천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집중호우 등으로 소하천 주변 침수 피해가 우려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을 긴급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계곡·하천 정비 사업은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2019년부터 전면 정비를 단행, 2년 만인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1천576곳을 철거했다.

지난달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불법 시설물이 설치될 기미를 보이자 이 지사가 부단체장 징계라는 엄포까지 놓으면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계곡 정비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 지자체들의 정비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완주군은 수십년간 하천 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행태로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고 결국 지난 6월 말 122개소의 철거를 이끌어냈다.

경남 김해시도 지역 내 유명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지난 6일 강제 철거했다. 강원 평창군도 올해부터 하천감시요원들을 시범적으로 운영, 관내 계곡들의 불법 행위를 일제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의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른바 '기본 시리즈'는 물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지방조달시스템 도입,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