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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김창모)은 12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영업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A씨의 직장 동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란 취지로 변론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회사는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개인 사유 자료로 볼 수 없고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를 부정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을 맡았던 A씨 등이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현재 A씨 등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퇴사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