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과 일본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22억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