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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2021.8.4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톡'과 유사한 플랫폼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협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변협 측은 로톡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자평했지만 사실상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유사한 플랫폼을 준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변협이 최근 개설에 들어간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를 두고 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이 준비하는 정보센터는 변호사 이력과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변협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가 목표라고 했다. 로톡 등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갈등을 빚던 변협 측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는 것. 실제 이 서비스를 통한 사건 수임료 전액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변호사 이력에 대한 허위 정보를 거르지 못했던 기존 플랫폼 업체와도 차별성을 뒀단 게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접근성 개선 '공공성 강화' 설명
"시기상 적절 의문 진정성 의심"
"로톡 위법… 법개정 필요" 긍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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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2021.8.5 /연합뉴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먼저 플랫폼 출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시기상 적절한 지 의문이다. 로톡과 다툼을 벌이던 변협에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A씨는 "수임료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력에 따른 수임료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력 3년차인 한 청년 변호사는 "로톡에서 한 달에 180만원을 광고비로 쓴다. 그러나 그만큼 수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변협 플랫폼이 출시돼도 플랫폼을 옮겨갈 의향은 없다. 어쨌든 로톡은 민간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기에 서비스 관리, 광고 등에 있어 훨씬 체계적일 것"이라고 했다.

변협의 이번 조치에 긍정 평가를 한 변호사도 있었다. 의학 전문 변호사인 B씨는 "로톡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그게 먼저다"라며 "로톡이 합법화 되면 거기서 또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변협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구체적인 플랫폼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임료 등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감안해 논의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