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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역 저소득층 18만8천4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이달 24일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가운데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모두 지급된다.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 대상
생계난 도움위해 24일 일괄 지급


다만,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확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신청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8월에 새롭게 보호자격을 얻게 된 가구,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 받지 못한 가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기존 예산 대비 7천902억원을 증액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최근 확보했다. 곧 상생 국민지원금도 군·구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므로 이번 추가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