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면담해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시행할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상향 관련 예산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를 방문해 정부의 고시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고시 개정 예산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사무)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4차 본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기능'·'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 사무를 제2차 일괄이양법에 포함해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로 이양하기로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를 방문해 정부의 고시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고시 개정 예산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사무)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4차 본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기능'·'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 사무를 제2차 일괄이양법에 포함해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로 이양하기로 의결했다.
/이자현 수습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