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밀어붙인다. 한국기자협회 등 각 언론단체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들이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마이동풍이다. 이 와중에 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경인일보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최근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이라는 연속보도와 관련해 당사자가 경인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30일에는 당사자인 현직 경찰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도 기각한 바 있다.

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5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예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3번 이상의 사실 확인, 또 확인 과정을 거친 뒤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담아 보도했다. 기사는 현직 경찰인 당시 입예협 회장을 중심으로 회장이 투자한 부동산 등 특정 부동산들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입예협 활동을 빌미로 입예협 계좌로 입주예정자들이 모금한 돈을 받은 뒤 기념비 등 제작으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했다.

그런데도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언론 길들이기'식의 막무가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과 묘하게 겹쳐지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 역시 2019년 9월 2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고, 법원도 민사소송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 당시 특정 부동산중개소들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지, 또 입주예정자들이 모금한 돈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언론 길들이기'식 막무가내 소송이 불을 보듯 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