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특히 지난 2월8일 이모부는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모 부부의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욕실 내에서 폭행 행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역할 분담 하는 등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피해 아동의 이모부는 (자신이) 욕실 나간 뒤 발생한 일은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에는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모부는 이모가 피해자에게 욕실 내 폭행 행위를 계속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단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선 흐느끼는 울음 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재판 직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 회원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처참히…"라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조카의 손을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모 부부는 약 2달간 조카에게 잔혹한 범행을 일삼아 왔다. 이모 부부는 개 대변을 먹이거나 윽박지르는 등 총 14차례 조카에게 학대를 해 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