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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경찰, 휴대전화서 여성 2명 몰래 촬영한 영상물 발견… 친구에 SNS로 보내기도
피해자, 작년 9월 신고한 이후 늑장 수사 했다며 '이의 제기' 담당 수사관 교체되기도

경찰이 사귀던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던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는 친구 1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당 영상물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늦게 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지난달 교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구 한 명 외에는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