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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OO전자 판매왕인데 저한테 하시면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지난 2018년께 성남에 사는 B씨는 지인을 통해 유명 브랜드 에어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30대 중반 A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

A씨와 간간이 연락을 하며 지내던 B씨는 지난해 1월 A씨와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사업 실적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가 많아 40% 할인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B씨는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천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제품은 오지 않았다.

지불한 대금 중 일부가 B씨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했지만, B씨는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났다.

경찰은 자신이 유명 전자제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판매 실적이 좋아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16일 현재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 중이다.

B씨처럼 물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B씨처럼 A씨에게 사기를 당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중 12건은 개별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7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