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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련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