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농지 투기 방지 등 내용의 법률 3건이 공포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한 경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한 경우에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만들어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린다.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될 예정이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수준을 20%에서 25%로 올렸다.
이외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