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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게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수원고검 청사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는 말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9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수차례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원지검과 수원고검 청사 인근에서 시위하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 경찰을 폭행했고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차를 빼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약 4개월간 평일 근무시간에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큰 소리로 송출해 검찰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 밖에 다수의 시민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매일 오전 확성기를 재생했다가 오후에 종료했을 뿐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1인 시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