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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라떼의 모습. 2021.7.22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새끼 고양이 '라떼'가 입양 6개월 만에 학대 피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일이 발생(7월 23일 5면 보도=고양이 입양 6개월만에 하반신 마비 '동물학대')하면서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반려동물 입양 절차가 없어 시민단체나 입양센터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양 절차 및 사후관리 체계로 입양이 이뤄지고 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나서기 전에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않도록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떼는 미우캣보호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지난 2월 광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협회는 SNS 등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고, 입양 희망자가 나오면 협회로 직접 방문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라떼를 입양한 가정도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협회를 몇 차례 찾아 라떼를 만났고, 입양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입양 준비 상황 확인, 사후관리 서약서 작성 등을 거친 후 라떼를 데려갔다. 그러나 해당 가정은 협회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지 않았고, 병원에 데려가라는 협회 말도 듣지 않았다.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이하 센터)의 입양 절차도 비슷하다. 센터는 입양 전 입양 희망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또 센터는 입양 후 일주일, 한 달, 6개월 세 차례 전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아니어서 오프라인 교육, 사후관리 등 입양자에게 절차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양 신청 전에 센터를 자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해도 오지 않고, 교육 수료증을 요구하면 '많이 키워봐서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다. 아직 인식이 보편화 돼 있지 않아 무언가를 요구하면 '여기는 왜 유기견 입양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느냐'고 반문한다"며 "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강화된다면 센터에서도 입양자에 교육과 사후관리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보호단체도 입양 절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구조된 동물처럼 입양하기 힘든 조건의 반려동물을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보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입양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신경 쓸 만큼의 사회적 여건이나 재정적 여력 등은 부족하다"며 "동물보호법상에 입양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