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을 통해 체납액 2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도는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총 2억3천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살펴봤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례로 지방소득세 2천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평택 거주)씨는 평택시의 여러 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A씨가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천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을 압류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도가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