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최대 500만원을 저리에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이 가시화된다. 내년 시범실시를 예고한 경기도(8월11일자 1면 보도=내년 '청년 기본대출' 시범 도입… 최대 500만원 저금리로 빌린다)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했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기본금융 시행을 위한 기금 신설 내용을 포함한 게 달라진 점이다.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에 따르면 도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기본대출, 기본저축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기본대출을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 없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본저축은 마찬가지로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저축'으로 규정했다.
도는 청년 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를 운용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시했다. 대신 도는 기본금융 기금을 설치해 기본대출 운용에 따른 이차보전, 기본저축 장려금 지원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기금은 우선 2026년 6월 30일까지 두도록 했고 기본금융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 규모와 방법, 사용계획 등을 정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했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기본금융 시행을 위한 기금 신설 내용을 포함한 게 달라진 점이다.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에 따르면 도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기본대출, 기본저축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기본대출을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 없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본저축은 마찬가지로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저축'으로 규정했다.
도는 청년 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를 운용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시했다. 대신 도는 기본금융 기금을 설치해 기본대출 운용에 따른 이차보전, 기본저축 장려금 지원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기금은 우선 2026년 6월 30일까지 두도록 했고 기본금융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 규모와 방법, 사용계획 등을 정하도록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금융을 내걸면서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금융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대 500만원을 청년 누구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개설한 기금을 통해 메워주는 방식을 시사했다. 또 대출 후 이자를 내지 못하는 청년에겐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