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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팽성읍 신대리에서 1만 평에 달하는 논밭 농사를 짓고 있는 이종관(74)씨가 오는 10월 수확을 앞둔 자신의 논을 가리키며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2021.8.17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50년 넘게 농사지어 온 땅만으로 노후 걱정 해결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평택에서 54년째 농사짓는 이종관(74)씨는 2019년만 해도 매월 300만원 가까운 생활비 해결을 위해 동네 이웃에게 푼돈을 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잊을 만하면 멈춰서는 농기계 수리비와 무릎이 좋지 않은 아내의 병원비, 각종 논밭 운영비 등 매월 270만~280만원 카드 할부금을 내기 위한 은행계좌 잔고가 항상 여유롭지 못했다.

그러던 이씨가 지난해 2월부터는 카드 할부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평생 농사지어 온 3만3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맡기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의 농지연금을 받는 덕분이다.

농지연금은 이씨의 생활비 걱정뿐 아니라 아내와의 여가, 그리고 건강까지 챙겨줬다. 예전 같으면 농번기 하루 온 종일을 논밭 챙기기로 보냈는데 올해부터 농지연금 덕분에 이씨는 직접 챙기는 농지 규모를 줄여 아침 일찍 3시간 정도만 밭일을 하고 나머지는 아내와의 외식 등 여가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경력 5년·보유기간 2년 이상 대상
만65세 이상 고령자 안정자금 지원
기존 농사유지·임대수익 창출 가능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지를 본인이 소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미연속 기간 무관)을 넘겼으면서 본인이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농지라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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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팽성읍 신대리에서 1만 평에 달하는 논밭 농사를 짓고 있는 이종관(74)씨가 17일 자신의 고추 밭에서 환하게 미소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에 가입해 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비 걱정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월 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서도 기존에 이어 온 농사를 유지하거나 임대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령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거나 가입 당시 농지감정가격에서 그간 받은 연금 합계만큼 뺀 금액을 자녀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만큼을 공사에 낸 뒤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농지연금 가입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1~2015년 전국 평균 가입 건수 281건에 비해 2016~2020년 평균이 5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매년 해약률 역시 10년 전(2011년) 62.92%에서 지난해 8.75%로 크게 줄었다.

이씨는 "평생 농사짓고 산 농부들은 노후 준비가 어렵고 이웃들만 봐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농지연금 가입한 지난해부터 건강은 물론 금전적 측면에서도 생활이 달라져 아내는 물론 서울에 있는 자녀들도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