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기조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난개발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엇갈린 행보(8월13일자 1면 보도=난개발·주민반대·친환경 역설… '그림자' 드리운 태양광 발전 산업)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태양광 발전소는 안전조치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7월 시·군 산지 관리 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를 초과하는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74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절반인 37개소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지반이 침식되는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속속 확인됐다.
경기도, 74개소 점검… 37곳 '문제'
전기사업법은 준공검사 의무 없어
연천군의 한 태양광발전소는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여주시의 한 태양광발전소에서도 기초 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 침식이 일어난 상태였다. 도는 각 시·군에 보수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도는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 사례를 파악했다. 이런 점이 태양광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기도 판단이다.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실시해 토사 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에선 전기사업 개시 신고를 할 때 준공 검사를 선행할 의무가 없다. 법이 서로 엇갈려, 안전성 평가 없이 사업을 개시한 태양광발전소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도는 준공 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법적 미비점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산지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