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챙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 등 관련자 73명이 적발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일산 소재 A장기요양기관과 B장기요양기관 등 2곳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실제 운영자 C씨의 주도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종사자와 수급자를 연계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함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공단 청구시스템에 허위 근무시간을 등록해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비용을 받아 챙겼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5억 8천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도 실질적인 운영자 C씨를 포함해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40명과 부당청구에 공모한 수급자의 보호자 33명 등 총 7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일산 소재 A장기요양기관과 B장기요양기관 등 2곳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실제 운영자 C씨의 주도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종사자와 수급자를 연계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함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공단 청구시스템에 허위 근무시간을 등록해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비용을 받아 챙겼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5억 8천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도 실질적인 운영자 C씨를 포함해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40명과 부당청구에 공모한 수급자의 보호자 33명 등 총 7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