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과밀억제권역) 권역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에 '가짜 본사(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가며 탈세를 일삼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8월12일자 12면 보도='가짜본사 주소' 기획부동산, 탈세가 목적이었나)된 가운데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권역별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인구와 산업 등 과밀화를 막기 위해 각 시·군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규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특정 지역에 너무 몰려 다른 곳으로의 이전·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며, 반대로 도시 개발이 필요해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려는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 자연보전권역은 개발보다는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지역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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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뤄지는 법인 설립이나 토지 취득 등에 중과세를 매겨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 매매 업체들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해 일부 권역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방침에
타지역에 본사 세우는 등 문제 커
국토부 "중장기적 조정 검토할것"


수원(과밀억제권역)에서 대부분 매출 발생은 물론 본사 업무도 보고 있으면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만 용인·화성(성장관리권역)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토지 취득 중과세를 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과밀억제권역의 추가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인 입장에선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려고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본사를 세우는 등 꼼수를 부리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부당한 지방세 탈루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인구와 산업 이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이로 인해 대도시 주변으로 과밀화 확산 현상이 나타난다는 문제를 인지(제4차 수도권정비계획)하고 있으나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권역 조정과 관련한 민원이나 지자체 문의가 들어오는데 각 지역 상황 등 문제에 단기적 조정은 어렵다"며 "다만 중장기적 권역 범위 조정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