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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4천만원 이상을 편취한 도박꾼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사기도박 행위를 알아차리고 가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A(47)씨와 B(53)씨는 화투에 특정 표시를 한 속칭 '표시목' 화투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알아채는 수법으로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공모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17일 화성의 한 펜션에서 동료 C씨 등 3명과 모여 1회 판돈 7천원을 시작으로 화투패 2장씩을 나눠 가진 뒤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섯다' 도박을 했다.

'표시목' 화투와 특수렌즈를 활용한 A씨 등은 이날 하루에만 990만원을 따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1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4천15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섯다' 도박에서 패배를 거듭한 C씨 등이 사기도박을 의심한 것이다.

C씨 등은 물증 확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과 녹음 장비를 마련하고 닷새 뒤인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A씨 등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섯다' 도박을 했다. 그 뒤 C씨 등은 현장에서 사기도박 증거를 잡았고, 이를 들키자 눈에 부착된 특수렌즈를 삼키고 달아나려던 A씨 등을 붙잡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 등은 사기 혐의로, C씨 등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사기도박 사건의 피고인들에 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천만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씨 등에 대한 선고에서는 "변호사로부터 사기도박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숙지한 상태여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기도박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을 뿐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