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인 A군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수원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A군은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은 A군에 대해 7시간 이상 치료를 했고, 분당 호흡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A군은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도 30∼40초간 두 차례 관찰됐다.
간호사는 이러한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 오전 회진 중이던 의사는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에 대해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고 했지만, 산모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해 곧바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에서 A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뇌 MRI 판독 등 정밀 검사 결과에서 A군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다.
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김양훈)는 지난달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출생 후 빈호흡 등이 나타나 7시간 30여분간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경과 후까지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시했다.
또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은 신생아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신생아 경련의 60∼65%에 이른다"며 "A군은 지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간호사는 이를 보고했으나 피고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을 뿐 다른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군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26억원 상당 손해가 인정되나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들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인 A군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수원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A군은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은 A군에 대해 7시간 이상 치료를 했고, 분당 호흡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A군은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도 30∼40초간 두 차례 관찰됐다.
간호사는 이러한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 오전 회진 중이던 의사는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에 대해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고 했지만, 산모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해 곧바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에서 A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뇌 MRI 판독 등 정밀 검사 결과에서 A군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다.
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김양훈)는 지난달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출생 후 빈호흡 등이 나타나 7시간 30여분간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경과 후까지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시했다.
또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은 신생아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신생아 경련의 60∼65%에 이른다"며 "A군은 지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간호사는 이를 보고했으나 피고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을 뿐 다른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군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26억원 상당 손해가 인정되나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들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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