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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2021.8.1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을 학대한 이모는 피고인이)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고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지친 듯한 기색이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마지못한 듯 몸을 일으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동을 지속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아동이 학대당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딸이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았지만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 그 뒤 A씨는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도 수차례 묵인했다.

같은 날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이모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에서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욕실 내 폭행 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