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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2021.8.1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을 학대한 이모는 피고인이)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고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형사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지친 듯한 기색이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마지못한 듯 몸을 일으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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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2021.8.1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A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동을 지속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아동이 학대 당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딸이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 받았지만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

그 뒤 A씨는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도 수차례 묵인했다.

A씨는 같은 날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달라는 피해 아동 이모의 요구에 폭행 도구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해 전달했다. 지난 2월에는 피해 아동의 이모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을 듣고도 폭행 사실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