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이 당초 9억원(공시가격)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시중가격으로는 15억7천만원 수준이다. 갈등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합의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시장 과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1세대 1주택자)에 더해지는 추가 공제액이 당초 3억원이었던 걸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올해부터 주택가격 공시가 기준 11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건데 공시가 현실화율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로는 15억7천만원 수준을 의미한다.
여당은 당초 이날 통과된 11억원과 같은 '정액'이 아닌 상위 2%로 잡는 '정률' 방식을 고집했으나 정액(12억원)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을 일부 절충해 최종안이 도출됐다.
개정안이 오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걸로 예상된다.
다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1년 전만 해도 종부세율을 높이는 강화안을 처리했다가 다시 종부세를 줄이는 완화안을 통과시켜 혼란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공제금액 상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똘똘한 1채' 등을 찾는 수요가 심화할 거란 지적도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종부세 주택가격 기준선 9억→11억으로 오를 듯
국회 기획재정위 개정안 의결
입력 2021-08-19 21:18
수정 2021-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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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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