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안양에 본사를 둔 LS그룹 LS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원료를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했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법원, LS 엠트론 8억 5천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 추심명령 결정
"정부, 피해자 권리 실현 등 다양한 의견 청취해 일본과 긴밀한 협의"
"정부, 피해자 권리 실현 등 다양한 의견 청취해 일본과 긴밀한 협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채권 압류 결정에 대해 외교부에선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일본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